이름·직업 속이고 결혼식까지... 1억8400만원 뜯은 40대 유부남

권상은 기자 2023. 3.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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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결혼해 자녀까지 있으면서도 미혼으로 행세하고 결혼식까지 올리며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혼에 자녀까지 있었으나 B씨를 만나면서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가을에는 가짜 부모와 하객 등을 동원해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혼인신고를 미루다 B씨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자 약 14억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행방을 수소문하다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A씨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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