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창재 2023. 3.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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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광역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수성구1)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생활 수준의 향상,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의 개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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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와 복지제도 개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일균 대구광역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수성구1)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생활 수준의 향상,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의 개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동물 장묘시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조차 쉽지 않은 게 대구시의 현실이다.

이에 정일균 의원의 개정안에는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담겨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물보호·복지 조례'로 변경해 조례의 목적을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동물복지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시설 인근 주민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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