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4~5월 폐기물 반입 불법행위 집중점검

이루비 기자 2023. 3.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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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폐기물 반입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연성폐기물 등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침출수 누출·누수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및 덮개 불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청결 상태 불량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 및 반출 조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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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 지자체·업체 자율 개선 유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폐기물 반입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부터 31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연성폐기물 등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침출수 누출·누수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및 덮개 불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청결 상태 불량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 및 반출 조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폐기물별 t당 반입단가를 곱한 벌점가산금을 내야 한다.

최병진 매립지공사 반입검사팀장은 "다음달부터 주민감시요원과 공사 직원들이 합동 집중점검에 나선다"면서 "점검에 앞서 홍보캠페인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지자체와 운반업체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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