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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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수성구1) 의원이 2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보험료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동물보호센터·장묘시설·응급치료센터·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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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수성구1) 의원이 2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생활 수준의 향상,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어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의 개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동물 장묘시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 관련 시설의 조성조차 쉽지 않은 게 대구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해 조례의 목적을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보험료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동물보호센터·장묘시설·응급치료센터·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동물복지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시설 인근 주민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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