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자격 없다며 독단적으로 연임" 서귀포 마을회장 선출 논란

양영전 기자 2023. 3.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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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한 마을회에서 불공정하게 회장이 연임되는가 하면 주민들을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 송산서귀마을회 회장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임기의 회장직을 3번 연임한 뒤 지난 17일 열린 총회에서 다시 한번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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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산서귀마을회 총회서 회장 선출 '갈등'
"회장이 회칙 어기고, 입후보 주민 묵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송산서귀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회 운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3.20. 0jeo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한 마을회에서 불공정하게 회장이 연임되는가 하면 주민들을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산서귀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찾아 "임원 선출의 무효와 철회, 외부를 통한 마을회 운영의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 송산서귀마을회 회장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임기의 회장직을 3번 연임한 뒤 지난 17일 열린 총회에서 다시 한번 연임됐다.

비대위는 당시 총회에서 마을회칙을 어기고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회장이 선출됐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회장 입후보 의사를 밝힌 주민이 2명이 있었지만, 마을회 부회장은 "아무도 입후보하지 않았다"며 투표도 하지 않고 현직 회장을 연임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설명이다.

김국철 비대위원은 "당시 총회에 참석한 운영위원 일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며 "당시 A씨는 입후보한 2명이 회칙에 규정된 '임원 2년 이상 역임'이라는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명 모두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또 마을회가 총회 참석한 주민들에게 의결권이 없다며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을 회칙에는 회원이 총회에 참석 시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김 비대위원은 "마을회 운영과 관련해선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며 "비대위는 우선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등 임원 선출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후보한 2명이 회칙에 임원으로 규정된 운영위원을 2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입후보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해 마을회장 A씨는 "회칙에 운영위원이 임원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그동안 임원 회의에 운영위원이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이 아닌 것으로 봤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잘못"이라면서도 "다만 구두상으로만 입후보 의사를 표시했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입후보한 2명은 대면 대화와 함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표시했으나 향후 절차 안내 등 답장이 없었고, 이후 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만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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