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캐치 미 이프 유 캔'…여친 속인 40대 유부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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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자녀까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A 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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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자녀까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 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 8천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었던 A 씨는 B 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 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거액을 사기당한 B 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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