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으면 돈 내놔" 환경 볼모로 금전 갈취…신종수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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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를 제기해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환경을 생각한 집회나 민원이 아닌 환경을 볼모로 한 돈 갈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환경을 문제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 혹은 때에 따라 특수협박이 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단순 폭행으로 인한 돈 갈취가 이루어지고 있기 보단 환경 문제 등 민원을 통한 협박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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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아님에도 돈 갈취해"
경찰 "절대 돈 보내선 안돼"
"녹취나 촬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환경 문제를 제기해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나 민원을 넣겠다'며 관공서와 해당 사업주를 공갈하는 경우다.
경찰은 최근 단순한 폭행 협박을 넘어서 환경 문제를 통한 공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절대 돈을 보내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민원 싫으면 돈 내놔"…협박에 두 번 우는 사업주들
전북의 한 마을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최근 마을 이장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마을 이장이 배상금을 요구한 근거는 A씨의 돈사로 인한 '악취' 문제다. 마을 주민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숱한 협박에 A씨는 마을 이장을 통해 배상금 4천만 원을 결국 지불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지불한 배상금 중 가장 큰 몫이 한 환경 단체 활동가의 주머니에 채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마을에 거주하지도 않는 환경 활동가가 배상금 중 7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장이 주민에게는 100만 원 내외를 돌렸는데 배상금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환경 단체 관계자에겐 7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마을 이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당사자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환경 문제를 관계기관에 제보하겠다"며 건설사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전직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누구를 위한 환경 활동인가"…경찰, 금전 거래 주의 요망
이처럼 환경을 생각한 집회나 민원이 아닌 환경을 볼모로 한 돈 갈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외주를 맡긴 소위 하도급 업체를 통한 협박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돈을 쫓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들의 행태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정작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반문하고 싶을 정도다"고 말했다.
실제 불법 행위로 돈을 갈취해 입건된 사람들은 경찰에 환경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들의 집회나 민원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자신들의 노력으로 배상금을 타내 합법적으로 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상대방의 하자 있는 동의를 받아내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가령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돈을 뺏는 경우다.
단순 공갈죄의 경우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인 이상이 함께 공갈행위를 했을 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환경을 문제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 혹은 때에 따라 특수협박이 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단순 폭행으로 인한 돈 갈취가 이루어지고 있기 보단 환경 문제 등 민원을 통한 협박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협박을 받을 시 절대 돈을 보내주지 말고 녹취나 촬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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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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