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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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기안전점검이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통한 자체의무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조차 배제돼 관리 사각지대로 놓인 상태"라며 "특히 전주‧군산‧익산지역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다. 이에 전북도가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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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전북도는 안전점검과 공용시설물 보수 등 관리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기안전점검이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통한 자체의무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조차 배제돼 관리 사각지대로 놓인 상태”라며 “특히 전주‧군산‧익산지역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다. 이에 전북도가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전북지역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 242개 단지 4873세대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겠다”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분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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