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국토부, 주차장법 개정

박철현 78h@mbc.co.kr 2023. 3.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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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을 제도화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완화구간은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을 마련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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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안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을 제도화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완화구간은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을 마련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 경고음이 나오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설주차장의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6574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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