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김해시장은 '기피시설 사전고지 개정조례안'에 거부권 행사하라"

강보금 2023. 3. 20.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시 시민과 환경단체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적 비용 유발자 안선환 시의원은 본인 말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도 않고 부화뇌동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소통 강조 홍태용 시장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4일 본회의 통과

김해시민과 환경단체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발했다./김해양산환경연합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 시민과 환경단체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선환(국민의힘, 회현·칠산서부·장유1동) 김해시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거주지 인근에 폐기물, 축사 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현행 조례를 500m 이내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알권리를 충족하고 깜깜이로 진행될 시 추후 갈등 발생으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만든 조례인데 범위가 넓어지면 주민 반발로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안선환 의원의 발언에 많은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제공되면 주민들이 알게 되어 갈등이 생기게 되니 501m에서 1000m까지의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야 한다면 시의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것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이고 조율을 위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적 비용 유발자 안선환 시의원은 본인 말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도 않고 부화뇌동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소통 강조 홍태용 시장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