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랑상품권', 1인 월 구매한도 100만원→70만원

이현동 기자 2023. 3.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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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밀양시가 운영하는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가 4월 1일부터 변경된다.

20일 밀양시에 따르면 상품권 대리구매 및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카드 월 50만원·종이 월 10만원·모바일 월 10만원)으로 하향된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 700억원·종이 50억원·모바일 5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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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한도는 카드 120만·모바일30만원 등 150만원 제한
밀양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
밀양사랑상품권.(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이현동 기자 =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밀양시가 운영하는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가 4월 1일부터 변경된다.

20일 밀양시에 따르면 상품권 대리구매 및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카드 월 50만원·종이 월 10만원·모바일 월 10만원)으로 하향된다.

보유 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정해진 한도가 없었지만 이번 정부 지침으로 총 150만원(카드 120만원·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5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 700억원·종이 50억원·모바일 5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밀양사랑카드 앱, 관내 판매대행점(농협·경남은행·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및 제로페이 앱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 만큼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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