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5년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고흥 봉래면 신금, 예내, 외초리 일원 1.729㎢(1132필지)에 대해 오는 2028년 3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해 지가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흥 봉래면 신금, 예내, 외초리 일원 1.729㎢(1132필지)에 대해 오는 2028년 3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해 지가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흥군수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
- 4000억 상장 대박 백종원…아내 "깜짝 놀랐쥬?"
- 조건만남 절도범…23기 정숙, '나는솔로' 통편집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최강희, 연기 중단 후 알바 "月 160만원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