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도소매업까지 확대

우영식 2023. 3.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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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1년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14) 또는 경기신용보험센터(☎ 1588-656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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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매출채권 보험은 기업 간의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 불능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1년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종 기업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보험료의 10% 우대를 적용하고, 도는 기업 1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14) 또는 경기신용보험센터(☎ 1588-656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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