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분쟁 예방과 대응방안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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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제도, 하자 분쟁 사전 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요령,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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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회원사 대상 공동주택 하자 분쟁 쟁점 등 강의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31일 중부권, 4월4일 호남권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제도, 하자 분쟁 사전 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요령,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토로하는 하자 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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