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부적정 행정' 51건 무더기 적발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3. 3.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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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고발했다가 취소하는 등 부적정 행정이 광주시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해 고발한 A씨에 대해 부당하게 고발을 취소한 공무원 등 모두 3명을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남구청장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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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감사위원회 남구청 종합감사 51건 지시 사항 적발
중징계 등 80건 행정상 조치 및 1400만원 회수 등 신분상 조처도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청 제공


광주 남구청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고발했다가 취소하는 등 부적정 행정이 광주시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남구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모두 5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시정 15건·주의 42건·통보 16건·개선 4건 등 80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로 1400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와 관련 공무원 등 75명에게는 중징계와 경징계,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처도 했다.

구체적 적발 사항을 보면 남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2021년 7월 A씨가 남구에서 신고 없이 머스코비 오리 1500여 마리와 닭 40여 마리(면적 693.02㎡)를 사육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광주시 민생사법 경찰과에 고발한 후 다음날 취소하는 등 고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청은 A씨를 지난 2021년 8월 12일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남구청 관련 공무원들은 다음날 2021년 8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발을 취소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200㎡ 이상 3천㎡ 미만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떄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해 고발한 A씨에 대해 부당하게 고발을 취소한 공무원 등 모두 3명을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남구청장에 요구했다.

건강검진을 이유로 거짓으로 공가(公暇)를 얻은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연가보상금을 챙긴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남구청 공무원 7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허가받고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허가일과 다른 주말 등을 이용해 검진을 받았고 부당하게 110여만 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다.

또 다른 남구청 공무원 10명은 6일 이상의 병가를 쓴 뒤에도 진단서 없이 140여 만원의 연가보상비를 받았다. 관련법에 따라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부당하게 지급된 250여만 원의 연가보상비를 환수 조치하도록 남구청에 지시했다.

한편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적극 세일즈로 남구청사 임대율 99% 달성한 점과 으뜸 효(孝) 남구 TV'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한 점,  체납민원 통합 안내 원스톱시스템 운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분 등은 모범사례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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