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강경국 기자 2023. 3.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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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봄 행락철을 맞아 바다 낚시객이 증가하고 레저 활동 및 관련 사업자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3월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1일부터 5월4일까지 34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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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봄 행락철을 맞아 바다 낚시객이 증가하고 레저 활동 및 관련 사업자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3월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1일부터 5월4일까지 34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음주운항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미등록 영업 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사고 다발 지역과 주요 활동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명조끼 착용은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므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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