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19만5000여 필지

서순규 기자 2023. 3. 20.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 올해 개별공시 지가(1월1일 기준)에 대한 열람 또는 의견제출을 진행한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 올해 개별공시 지가(1월1일 기준)에 대한 열람 또는 의견제출을 진행한다.

열람 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19만9472필지 중 19만5467필지로 국·공유지 5만5581필지, 사유지 13만9886필지다.

열람 기간 중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조사와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28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