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용도 변경 불허…민간사업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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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일반사무실에 대한 동물화장장 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한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민간업자 A씨는 지난해 10월 신청한 논공읍 내 연면적 485.3㎡의 지상 2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이어 같은해 12월 사무실을 동물화장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냈고, 달성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불허가 처분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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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민간사업자가 일반사무실에 대한 동물화장장 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한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민간업자 A씨는 지난해 10월 신청한 논공읍 내 연면적 485.3㎡의 지상 2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이어 같은해 12월 사무실을 동물화장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냈고, 달성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불허가 처분을 통지했다.
심의위원회는 불허가 이유에 대해 "동물화장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7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동물화장장과 같은 영업시설이 운영될 경우 차량 교통량이 증가해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용도 변경을 신청한 동물화장장 인근에는 다수의 식품공장이 밀집해 있어 동물화장장 운영에 따라 분진이 발생할 경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지역은 화장장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달성군의 불허가 처분에 반박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전용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운영하려는 한 민간업자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대구 최초의 동물화장장 건립은 무산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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