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파문 계속되는 전북도청…'더 글로리 축소판'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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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내 '갑질' 파문이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송상재 위원장은 "지난 5개월 간 직장 내 갑질로 강등 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공직사회 '더 글로리' 축소판 아니냐"며 "직장 내 갑질에 철퇴를 가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는 "현재 전북도청 내 갑질 피해자들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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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청 내 ‘갑질’ 파문이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도청 일각에서는 ‘더 글로리 축소판’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송상재 위원장은 “지난 5개월 간 직장 내 갑질로 강등 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공직사회 ‘더 글로리’ 축소판 아니냐”며 “직장 내 갑질에 철퇴를 가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는 “현재 전북도청 내 갑질 피해자들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최근 갑질 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의결이 나온 5급 팀장을 두고 도청 내에서 의구심이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적절하지 않은 징계 수위라는 주장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할 수 있는 개정안(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이 시행된 점, 전북도청 인사운영 기본계획(2023년)에 무관용 원칙이 명시된 점 등을 들어서다.
노조는 “강등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소청 심사 혹은 행정소송 등의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 한 단계 아래 징계(정직 등)로 내려가 피해자들 옆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도청 A팀장은 지난 수년 간 근무 부서 내 다수의 후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 왔다. 최근 이뤄진 도 감사관실의 조사에서는 이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혹시 모를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갑질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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