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당첨땐 좋았는데…막상 계약하려니 ‘이게’ 문제네 [매부리레터]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3. 3. 20. 14: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와 실거주의무
다주택 취득·양도세 중과
완화 발표후 입법은 안돼
“입법 미비 불확실성 커져”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현장.
“둔촌주공 계약했다가 대출 회수될뻔했네요. 둔촌주공 포기합니다.”

20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당첨자 이모씨는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계약을 앞두고 “모르고 계약했다가 큰 일날뻔했다”고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었다. 이씨는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전액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간 대출이 금지된다. 이씨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추가 매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6개월마다 주택 매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다”면서 “하마터면 계약금을 날릴뻔 했다”고 했다.

정부가 대출, 세제, 청약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시행중인 규제가 많아 당첨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둔촌주공은 유주택자도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제도가 개정된후 무순위 청약이 공급돼 유주택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유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무턱대고’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추가 분양권 매수에 주의해야한다. 정부는 이달 초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완화됐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행후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정부 지침을 보면 한도가 폐지됐을뿐 여전히 추가 주택매수는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6개월마다 전세대원 추가 주택 구입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이를 어길시 전액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있거나, 이번에 한도가 폐지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이나 분양권 매수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한다. 또한 주택관련 대출이 3년간 금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분양권을 매수하면 대출 원금 상환 뿐만 아니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아직 시행되기 전임을 유의해야한다. 정부는 이달 중 전매제한 축소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 전매제한은 8년에서 1년으로 조정된다. 당첨자 발표 이후 전매제한 기가닝 적용되기 때문에 1년후 팔수 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둔촌주공은 “팔수는 있지만 거주해야하는” 아파트가 된다. 실거주의무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계산된다. 즉 전매제한은 풀렸어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한다. 임대 목적으로 둔촌주공을 청약받은 사람들은 유의해야한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유주택자가 둔촌주공을 매수했을때 입주시기 중과된 취득세를 내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당첨자들은 20일 계약을 시작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규모가 커서 3~4일 계약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메일 뉴스레터 매부리레터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