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무료검진

신정훈 기자 2023. 3.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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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신생아나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의 계약직 종사자에게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돌봄시설 종사자는 결핵 의무검진 대상자로 관리하지만 계약직 근로자들은 5~1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자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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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생아·영유아 돌보는 의료기관 등 계약직 근로자 대상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사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신생아나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의 계약직 종사자에게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돌봄시설 종사자는 결핵 의무검진 대상자로 관리하지만 계약직 근로자들은 5~10만원에 달하는 검진비를 자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신생아나 영유아를 돌보는 지역 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계약직 근로자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900여명에게 무료 검진을 제공키로 했다.

대상자는 연중 3개구 보건소에 신청한 뒤 검진을 받으면 된다. 과거 결핵 혹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자나, 이미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사람은 흉부 X선 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또한 ‘결핵 예방 주간’인 20~24일에는 각 보건소에서 결핵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이 일제히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들이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검진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내 결핵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 더욱 정밀한 예방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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