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단체, 신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전력계획 취소’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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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크게 낮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등 24개 기후·환경단체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린 제10차 전기본의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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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기후·환경단체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크게 낮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등 24개 기후·환경단체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린 제10차 전기본의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춘 바 있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9명의 공동 원고인단은 “제10차 전기본은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자회견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제10차 전기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10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줄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며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기본에서 낮아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의무공급비율을 2026년 기준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이날 기자회견에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낮아지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들은 “(정부의) 손바닥 뒤집는 식의 에너지 계획에 따라 에너지 시장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예측 불가능성을 심화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생존 문제로 기로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10차 전기본의 수립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제10차 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발전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산업부에 보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제10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월 공개된 실무안의 21.5%에서 0.1%포인트만 늘어난 21.6%로 확정됐다. 단체들은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는 물론 탄녹위 등까지 계획의 재검토와 수정을 요청했지만 획기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없었다”며 “이런 문제를 검증할 공청회도 요식 행위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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