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기간 운영

이현동 기자 2023. 3.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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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에 대해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꼭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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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8일 결정가격 공시 예정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제공)

(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에 대해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에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 결정가격은 오는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꼭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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