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수거... 이용자에게 견인 비용 청구

오재용 기자 2023. 3.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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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뉴스1

제주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인도에 무단으로 방치하면 강제 견인한다.

제주도는 ‘보행자 안심구간’에 세워진 이동장치를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즉시 견인한다고 20일 밝혔다. 견인 비용은 이용자에게 청구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정해진 주차구역을 벗어난 인도에 세워서는 안된다. 제주도는 이번 보행자 안심구간에 대한 시범 단속 이후 견인 조치 대상 지역을 점자블록 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모든 인도 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불법 주·정차가 많은 제주시 연동, 노형동 등 6개 지역 3.7㎞ 구간을 ‘보행자 안심구간’으로 정했다. 보행자 안심구간에는 노면과 기둥에 인도·횡단보도 이륜차 주행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

이번 시범 단속은 단속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이동장치를 발견할 경우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견인업체에 알리고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 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편도 5㎞ 내 3만원이 부과된다. 업체는 다시 무단으로 방치한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4개 업체가 2864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에 불편하다’는 등의 민원이 지난해 1398건, 2021년 106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또 안전모 미착용 660건, 승차정원 위반 5건 등의 민원이 들어왔다.

제주도는 자전거 거치대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80곳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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