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애최초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오정연 "옛날부터 일찍 시집가면 깨지는 팔자라더라…딸 낳고 싶다"
- 와인·전복 '럭셔리 결혼식' 즐긴 女하객…신부는 "누구세요?" 철창행 위기
- "유학 간 여친에 월 1000만원 지원…바람피우더니 회사 강탈, 수십억 피해"
- 백스윙 골프채에 얼굴 맞아 함몰…"가해 여성 무혐의 억울"[영상]
- "남편 불륜 확실한데 물증 없어…스파이앱 깔아 증거 찾아도 될까요"
- 슬리퍼 신은 여고생 발만 노렸다…양말 벗겨 만진 제주 20대 추행범
- 로버트 할리, 5년 전 동성애 루머 해명 "여자 좋아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낸 女BJ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 라방서 막말
- 이민정, ♥이병헌 진지한 셀카에 "다시 시작된 도전" 폭소 [N샷]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