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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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20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부모 소득기준)이고,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해 생활·학업·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탈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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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20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부모 소득기준)이고,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해 생활·학업·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원 내용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지원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탈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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