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2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8종 공개

최종배 2023. 3.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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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8종을 20일 공표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3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최종 공표됐다"며 "그럼에도 건강한 확률형 아이템 게임 환경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은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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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8종을 20일 공표했다.

2023년 2월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8종총 18종(온라인 2종, 모바일 16종)이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 강령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강화형 콘텐츠와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3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최종 공표됐다"며 "그럼에도 건강한 확률형 아이템 게임 환경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은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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