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이의신청

김종효 기자 2023. 3.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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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오는 21일자 결정·공시한다며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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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 운영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오는 21일자 결정·공시한다며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주택은 전년 대비 42호 증가한 1만2259호로 단독주택 1만239호, 공동주택 1930호다.

가격 열람은 순창군청 재무과나 주택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기한 내에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군청 재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신청 기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1일까지 결과를 의견서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4월28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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