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단체 "시장은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범위 축소 조례 거부하라"

이현동 기자 2023. 3.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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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0여 명은 20일 오전 11시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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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 귀 막는 처사… 지방자치법 거부권 행사를"
지난 2019년 김해 주촌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될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해당 사업 백지화를 이끌었던 장선화 씨가 20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개정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현동 기자

(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0여 명은 20일 오전 11시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이른바 ‘기피시설’이 들어설 경우 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1km 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해야 한다는 현행 조례를 500m로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기피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위험물 저장 시설, 묘지 시설 등이다.

이들은 “사전고지 범위가 넓어지고 정보가 과하게 제공되면 주민들이 많은 내용을 알게 돼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조례는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만든 것인데, 범위를 절반으로 줄이면 501m~1km까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례를 개정한다면 거리별로 확실한 고지 규정을 정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내용을 알리는 방안 등을 강구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2조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최근 시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홍태용 김해시장이라면 이 조례안 통과가 주민 소통과 건강권에 역행하는 결과라는 것을 인지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4월 4일까지 김해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건강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 규정 등 조례 세부 내용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 김해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선환(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발의했다. 사전고지 대상지역 범위 내 억지스러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조례 제정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해시의원 25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14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11명)이 반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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