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인 척 결혼식, 1억8430만원 뜯어낸 40대 유부남

변근아 기자 2023. 3. 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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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 상대 여성에게서 2억원가량을 뜯어낸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이름과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 여성 B(30대)씨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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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혼인·자녀유무 등 속여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미혼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 상대 여성에게서 2억원가량을 뜯어낸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이름과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 여성 B(30대)씨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하반기 B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통장에 14억4000여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결혼 후 제대로 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신원을 의심하는 B씨의 가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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