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특별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성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김건희, 악마화 억울함 있지만 국민께 미안함이 더 커"
- 지상렬 "주량? 3일 동안 소주 110병 마셨다"
- 게이 유튜버 김똘똘 "고1 때 아웃팅 당해…'더럽다' 욕 문자 트라우마"
- 윤 "제 아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이 있다" [뉴시스Pic]
- "내가 영감 줬나"…'아동 성범죄' 고영욱, 지드래곤 다시 소환
- 윤 "대통령 아내 조언 국정농단화 하는 건 맞지 않아"
- 4000억 상장 대박 백종원…아내 "깜짝 놀랐쥬?"
- 뱃살인 줄 알고 비만 치료했는데…알고 보니 50㎝ 악성종양
- "의사 싫다"…한가인, 딸 '상위 1%' 교육법 공개하더니 왜?
- "이자가 1분에 10만원씩"…불법 대부업 덫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