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 경찰관에 성매매 단속 40대 포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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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덜미를 잡힌 40대 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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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덜미를 잡힌 40대 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강원 춘천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마사지 코스를 설명한 뒤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에 의해 단속, 입건된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일 평균 5~6명의 남성들에게 1회 12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량 성매매 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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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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