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926건 1600만원 환급

박제철 기자 2023. 3.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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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20일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926건, 1600만원을 일제 정리하고 기존 납세자들에게 환급해 준다.

고창군은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위택스 지방세 환급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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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뉴스1/DB)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20일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926건, 1600만원을 일제 정리하고 기존 납세자들에게 환급해 준다.

고창군은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위택스 지방세 환급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세인 소득세의 경정 결정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창군 재무과 세입징수팀 또는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호민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일제 정리기간 최대한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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