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신도시 정비 심포지엄' 23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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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분당신도시의 재정비 방향을 분석하고 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 주관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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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엄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분당신도시의 재정비 방향을 분석하고 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 주관해 열린다.
이우종 청운대학교 전 총장이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3개의 주제 발표와 8명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3월 15일~2024년 5월)'을 수행하는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상무가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설명한다. 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성남시가 가장 먼저 착수한 용역이다.
이어 정상훈 가천대학교 교수가 '분당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김기홍 총괄기획가가 '분당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각 주제 발표에 관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1기 신도시 특별 법안에 관한 의견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노후한 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받거나 완화할 수 있다"며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대폭 높일 수 있어 도시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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