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회원사 대상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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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 등의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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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 영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교육 △31일 중부권 교육 다음달 △다음달 4일 호남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한다.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 등의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토로하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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