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취약계층 등 맞춤형 건강관리 법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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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김민규 진안군의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임산부, 영유아, 가정위탁아동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건강식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군민의 영양관리가 한층 더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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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미옥 의원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향상, 건강한 먹거리의 확산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에는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영양관리 조사 및 지원사업,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1인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제정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례 제정 후에도 소관부서와 협력해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규 진안군의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임산부, 영유아, 가정위탁아동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건강식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군민의 영양관리가 한층 더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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