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7조대 불법 외환거래…뇌물 받은 선물회사 직원 5명이 도왔다
7조원대에 이르는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핸드백, 현금 및 고가의 와인 접대 등을 받은 국내 선물사 직원 5명이 기소됐다.
또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같은 팀 소속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2명은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C씨 등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5명은 C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가 와인 접대 등 5800여만원에서 390여만원까지의 금품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의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C씨가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하게 된 것은 C씨와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외국환으로 환전해 해외에 있는 C씨의 회사로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C씨는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관련자금 송금이나 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증권사에 마치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해 외화를 불법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신병 확보시 언제라도 수배한 국가로 바로 압송되는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C씨가 보유하고 있던 113억원 상당의 증권과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2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외국인 투자자 등을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이미 보전조치한 재산 외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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