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산 흉기피살 사건' 가해자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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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30대 청년을 상대로 발생한 흉기피살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1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앞 노상에서 B(3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D(34)씨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를 말리던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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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들 영영 볼 수 없게 돼" 유족 사형 선고 호소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30대 청년을 상대로 발생한 흉기피살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 B씨 측 유족인 아버지 C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방청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C씨는 "아들이 떠나버린 지금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던 아들을 영영 볼 수 없게 됐다"고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1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앞 노상에서 B(3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 여자친구 D(34)씨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D씨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B씨는 큰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B씨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다.
이후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운 뒤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라고 물었고, B씨는 “그래 내가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B씨 가슴과 복부, 옆구리 부위를 각 1차례씩 찌르고 B씨 얼굴 부위도 3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이를 말리던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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