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요금소 차량충돌사고에 노사 간 산재 '공방'

박민석 기자 2023. 3. 20. 1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창대교 요금소 충돌 사고를 두고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창대교 요금소 충돌 사고와 관련 경남도가 사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금소 진입 승용차, 경계 시설물 충돌…수납원 호흡곤란 등 호소
30M 떨어진 차로서 근무 "산재 아니다" vs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2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 일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마창대교 요금소 충돌사건과 관련해 경남도가 사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있다"고 비판하고 있다.2023.3.20.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마창대교 요금소 충돌 사고를 두고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창대교 요금소 충돌 사고와 관련 경남도가 사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1월 7일 오전 3시 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마창대교 마산 방향 요금소 진입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요금소 앞 경계 시설물을 들이받고 60m가량을 지나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이 사고로 요금소에서 근무하던 수납원 A씨는 사고 직후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만 사측의 별다른 구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마창대교 운영사인 ㈜맥서브는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당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30M 떨어진 차로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고 방음벽으로 인해 강한 충격음 또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의견이 2차 가해라며 의견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철회 의사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마창대교 운영사인 ㈜맥서브가 재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사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당시 정황을 봤을 때 재해자가 사고를 목격하지 않았고 소음도 심하지 않아 공포나 불안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등 재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며 감독 권한이 있는 경남도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도는 이는 거절하고 사측과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경남도는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사측의 2차 가해 논리를 반복하며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병 경남 일반노조 위원장은 "마창대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경남도에 지속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며 "경남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경남도가 30년간 마창대교 운영권을 민간에 부여한 것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해자의 얘기를 듣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 가해자의 얘기만을 들을 것인지 도지사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노조에서 요청한 산업재해 의견서 철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경남도가 사측에 의견서 제출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과 마창대교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2월 24일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창대교에 요금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계획과 근로자 보호대책 제출을 요청하고 사고 후속조치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pms44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