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하면 실명 공개하기로

강민우 기자 2023. 3. 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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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앞으로 실명 등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자의 신상 공개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보 공개 범위 등을 보호관찰소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1월에도 사건 공개규칙을 개정해 전자발찌 훼손·도주 시 사건 정보 공개 대상을 살인·성폭력 등 중범죄자에서 모든 범죄자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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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이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앞으로 실명 등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 혐의 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인상착의, 신체적 특징, 성별, 연령, 은신 예상지역 등만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자의 신상 공개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보 공개 범위 등을 보호관찰소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강력범죄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검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면 이러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1월에도 사건 공개규칙을 개정해 전자발찌 훼손·도주 시 사건 정보 공개 대상을 살인·성폭력 등 중범죄자에서 모든 범죄자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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