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계약 후 돌연 취소 뒤 45억 재거래…‘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1년 전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최고가로 계약했다가 근래 해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례로 압구정 현대 전용 169㎡는 지난해 2월 50억원에 거래된 뒤 넉 달 뒤인 5월 8억원이 뛴 58억원에 거래 신고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55억원, 12월 45억원 등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올해는 2월 49억9000만원에 거래된 뒤 열흘 후인 14일 58억원에 다시 거래됐다. 13억원이 하락했다 다시 13억원이 올르는데 걸린 시간은 7개월에 불과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2021년 9월 50억원, 그해 12월 49억원, 이듬해 1월 49억원의 세건의 거래 신고가 있었지만, 3개월가량 후에 모두 계약이 취소됐다. 결국 해당 면적은 작년 4월 54억원에 거래됐다. 2021년 9월 46억원 거래 이후 7개월 만에 8억원이 껑충 뛴 가격에 거래된 셈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이중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아울러 계약해제의무신고가 시행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 아파트의 계약신고해제 건수는 8만3312건(국토부 부동산 거래 취소 현황)으로 전체(163만7246건)의 5.09%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는 조사 기간 12만9366건 중 5298건이 취소돼 전체의 4.10%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거래 취소 건 가운데 최고가는 50.2%(1473건 중 7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29.1%(652건 중 190건)로 줄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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