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단체, 혐오시설 갈등유발 거리 축소 조례 반대

김상우 기자 2023. 3. 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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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지역 시민단체가 혐오시설에 대한 거리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에 반대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의회가 개정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홍태용 김해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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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상시설 거리 1000m에서 500m 축소
김해시장에 조례 거부권 행사 촉구

김해시민단체 갈등조례 개정 반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지역 시민단체가 혐오시설에 대한 거리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에 반대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의회가 개정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홍태용 김해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김해시의회가 통과시킨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지 인근에 폐기물, 축사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대상시설 경계에서 고지 거리를 현행 1000m에서 500m로 축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거리 축소에 대해 범위가 넓어지면 주민반발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김해시의회 의견에 대해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특히 "대표적인 갈등유발 시설인 의료폐기물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범위가 5km 이내로 규정돼 이는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해시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인 김해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는 개정된 조례를 5일 이내에 시로 이송하고, 이후 시는 20일 이내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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