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내달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가격 열람·의견 접수

이순철 2023. 3.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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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가 마무리 되면, 지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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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청사. 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강원 양양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지표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 등을 거쳐 결정 공시된다.

열람대상은 사유지 7만2812필지와 국·공유지 4만5738필지 등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친 11만8550필지로 ㎡당 가격으로 표기된다.

열람 및 의견접수는 인터넷(양양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과 군청 허가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접수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가 마무리 되면, 지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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