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31일까지 학교 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1일까지 학교 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로 인한 학생 안전 및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정비반을 편성하고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도심에 위치한 유치원 및 초·중·고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1일까지 학교 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로 인한 학생 안전 및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정비반을 편성하고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도심에 위치한 유치원 및 초·중·고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학교 주변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돼있는 광고물로 △도시미관 훼손 광고물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유해 광고물 등이다.
시는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 불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충남옥외광고협회 계룡지부의 협조를 받아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고질적인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로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학생과 운전자 시야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오정연 "옛날부터 일찍 시집가면 깨지는 팔자라더라…딸 낳고 싶다"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유학 간 여친에 월 1000만원 지원…바람피우더니 회사 강탈, 수십억 피해"
- 백스윙 골프채에 얼굴 맞아 함몰…"가해 여성 무혐의 억울"[영상]
- "남편 불륜 확실한데 물증 없어…스파이앱 깔아 증거 찾아도 될까요"
- 슬리퍼 신은 여고생 발만 노렸다…양말 벗겨 만진 제주 20대 추행범
- 로버트 할리, 5년 전 동성애 루머 해명 "여자 좋아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낸 女BJ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 라방서 막말
- 이민정, ♥이병헌 진지한 셀카에 "다시 시작된 도전" 폭소 [N샷]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