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없어도 자발적 착용 필요하다

2023. 3.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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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대상이 대중교통으로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지하철·택시, 대형 마트나 철도 역사(驛舍) 내의 개방형 약국 등에서는 2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19일 밝혔다.

방역 당국이 2022년 9월 26일 '실외 전면 해제'에 이어 지난 1월 3일 '식당·카페·사무실·학교 등 다중시설 1차 해제' 조치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착용을 '적극 권고'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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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 대상이 대중교통으로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지하철·택시, 대형 마트나 철도 역사(驛舍) 내의 개방형 약국 등에서는 2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착용 의무화 2년5개월 만이다. 이제 미착용 과태료는 병원·보건소·요양병원·요양원·일반약국·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만 해당한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긴 해도, 매일 1만 명 가깝다. 감염병 경보단계는 여전히 ‘심각’이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변함없는 이유다. 마스크는 감염 차단에 가장 효과적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어도 자발적 착용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이 2022년 9월 26일 ‘실외 전면 해제’에 이어 지난 1월 3일 ‘식당·카페·사무실·학교 등 다중시설 1차 해제’ 조치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착용을 ‘적극 권고’한 배경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고령자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 대화 자제는 감염 위험을 줄인다”고도 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예외 없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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