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22건 적발…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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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약 3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22건을 적발해 9명을 구속하고 8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내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내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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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약 3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22건을 적발해 9명을 구속하고 8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내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내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단속된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0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26명(26.8%), 건설현장 업무방해·폭행 10명(10.3%) 순을 보였다.
구속된 9명 가운데 8명은 금품갈취, 나머지 1명은 채용 강요 혐의를 받았다.
구속된 노조 간부 3명은 울산·경남지역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갈취했다.
또 다른 노조 간부 1명은 울산지역 건설 공사장 20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조직폭력배 출신 노조 간부 등 2명은 지난해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10일간 공사 작업을 중지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경찰은 건설현장 내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인 지시와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은 "대한민국 산업 1번지인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폭력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방해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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