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김동일 기자 2023. 3. 20. 11:43
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어린이집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된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종전에는 교육시설, 기초생활수급권자, 세 자녀 이상 가정 등만 감면해줬다.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이들 시설은 월 최대 10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가정용은 월 최대 1만1천200원, 일반용은 최대 1만9천600원 등이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허가(신고)증 등 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 또는 맑은물사업소를 찾아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은 95개 시설이지만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올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은 t당 630원, 영업용은 300t까지는 1천320원 등 5단계로 누진제다. 2021년 기준 현실화율 66.1%로 2026년 90%를 목표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할 계획이다.
하수도는 가정용 20t까지 490원 등 3단계 누진이고 영업용은 100t 870원 등 5단계로 현실화율은 49.04%다. 2026년까지 80%를 목표로 올해 8.91% 올리고 내년부터 매년 16.22%씩 올린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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