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해 건설사 협박·갈취한 충북지역 조직폭력배 일당 구속·송치

조성현 기자 2023. 3.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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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고,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 10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군소노조와 연대해 도내 14곳의 공사현장에 209회에 걸쳐 집회 신고를 내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81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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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신지욱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이 20일 오전 충북경찰청 8층 경찰교육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고,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특수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 A(42)씨 등 2명과 군소노조 지부장 1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에 연루된 30대 B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10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군소노조와 연대해 도내 14곳의 공사현장에 209회에 걸쳐 집회 신고를 내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81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현직 조폭으로 노조를 설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7명은 A씨 등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 혹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건설사에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지급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해 공사장 내부 현장을 촬영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와 조직 폭력배들의 범죄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3개월간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선 18건(1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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