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상대 3천억원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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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3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융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원별로 보유한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융자 3천억원은 조합 전체 융자잔고 1조5천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조합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융자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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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3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융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원별로 보유한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0∼0.6%까지 가산이율이 적용돼 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렴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이달 기준 금리는 연 3.53%에서 4.13%로 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융자 3천억원은 조합 전체 융자잔고 1조5천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조합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융자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지원 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렸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조합은 조합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보증 수수료율을 20% 인하하고, 위험가중치도 40% 인하해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 한도를 늘렸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건설기계보증 수수료 부담은 64억원가량 줄고, 보증 이용 한도는 약 9천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조합은 추산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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