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편히 쓰세요”…경북,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지원
경북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실시한다.
경북도는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하는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사업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한해 육아휴직자가 발생해 대체 인력을 뽑지 못한 경우 업무를 대신 맡은 직장동료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다른 노동자들이 금전 등의 이득없이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직장동료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3명 이상 300인 미만인 곳이다. 동료가 육아휴직 시 업무를 대행하는 노동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경북광역새일센터와 약정을 맺고, 육아휴직 업무대행 노동자를 선정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14개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방침을 확정했다. 저출생 위기 속에 노동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육아 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경북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육아휴직 노동자 23명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5000만원)을 마련한 상태다. 이후 사업참여자가 더 늘게 되면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저출생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 부담금 90% 경감, 아픈 아이 동행서비스, 119 아이행복돌봄터터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황영호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서도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정책적인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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